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확정 📜서울중앙지법의 손해배상 판결이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4일 선고된 1심 판결이 항소 기한인 19일까지 양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소송의 발단과 배경 🔍이 사건의 시작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시민 전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언론사 인터뷰 등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된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동훈 전 대표였습니다.재판부의 판단과 근거 ⚡재판부는 유시민 전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