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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12월 31일부터 승차권 노쇼 방지를 위해 위약금 기준을 강화하고, 동시에 고객 편의를 높이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합니다. 꼭 알아야 할 변경 사항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주요 변경 사항 한눈에 보기 👀
1. 위약금 기준 강화 💰
- 위약금 발생 시점: 기존 출발 1시간 전 → 3시간 전으로 변경
- 주중(월~목)
-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면제
- 출발 3시간 이내: 5% 부과
- 주말/공휴일(금~일)
- 출발 3시간 전까지: 5% 부과
- 출발 3시간 이내: 10% 부과
2. 승차권 분실 시 개선사항 📋
- 역 창구에서 추가 수수료 없이 재발행 가능
- 즉시 열차 이용 가능
3. 일행 환불 절차 간소화 👥
- 일부 인원 미승차 시 열차 안에서 즉시 환불 가능
- 단, 현금 결제 승차권은 기존처럼 역 창구 환불
4. 단체승차권 이용 편의 개선 👨👩👧👦
- 인원 변경 시 전체 환불 후 재구매 불필요
- 승차일시 변경, 구간 연장, 탑승객 유형 변경 시 위약금 감면 기준 신설
5. 정기승차권 이용 특례 확대 🎫
- 지정 열차 전후 이용 가능 시간: 1시간 → 2시간으로 확대
6. 회원 등급 개편 ⭐
- 기존 4개 등급 → 5개 등급으로 세분화
- 우수 회원 혜택 강화
실제 적용 예시 📝
예를 들어 오전 9시 출발 열차의 경우:
- 평일: 오전 6시까지 취소/반환 시 위약금 없음
- 평일 오전 6시 이후: 위약금 5% 부과
- 주말 오전 6시 이전: 위약금 5% 부과
- 주말 오전 6시 이후: 위약금 10% 부과
제도 개선의 의미 💭
이번 제도 개선은 승차권 노쇼를 방지하고 더 많은 실제 이용자에게 좌석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동시에 고객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 더욱 편리한 SRT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공정한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과 함께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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