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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한동훈 명예훼손 소송 최종 판결, "3000만원 배상" 확정 ⚖️

woodad412 2024. 12. 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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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확정 📜

서울중앙지법의 손해배상 판결이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4일 선고된 1심 판결이 항소 기한인 19일까지 양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

소송의 발단과 배경 🔍

이 사건의 시작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시민 전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언론사 인터뷰 등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된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동훈 전 대표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근거 ⚡

재판부는 유시민 전 이사장의 5개 발언 중 3개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 한동훈 전 대표와 검찰 측의 일관된 반박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근거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
  • '비공식적인 확인'을 근거로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 발언이 한동훈 전 대표의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

유시민 측의 항변과 재판부의 반응 🗣️

유시민 전 이사장 측은 해당 발언들이 사실 확인 후 발생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에게 쟁점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결과 ⚔️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민사 소송과 별개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도 유시민 전 이사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 💰

재판부는 각각의 허위사실 적시 발언에 대해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 검사로 재직 중이었던 점, 발언의 파급력, 명예훼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

이번 판결은 공인들 간의 발언에 있어서도 사실 확인과 근거 제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SNS와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발언의 영향력이 커진 현대 사회에서, 책임 있는 발언의 중요성을 환기시킨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유시민 전 이사장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공인들의 발언에 대한 책임과 한계를 제시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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