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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석 모친의 연예기획사, 53억 원 탈세 혐의로 2심에서도 패소 😱💼

woodad412 2024. 9. 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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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가 해외 활동 수입 53억 원을 숨겼다는 이유로 추가 부과된 법인세 3억 원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결국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소송의 배경 📚

  • 2016년: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세무조사 실시
  • 조사 결과: B사(장근석 모친 A씨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가 장근석의 일본 활동 수익 53억여 원을 해외 금융 계좌에 입금하고 회사 장부에 미기재
  • B사의 대응: '사내 유보금' 명목으로 세무조정 및 법인세 수정 신고
  • 과세당국의 판단: 53억 원이 사외 유출돼 A씨에게 귀속됐다고 보고 추가 과세 결정

소송 진행 과정 ⚖️

  • B사의 주장:
    • 법인세 포탈 의사가 없었음
    • A씨가 회사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 사외유출이 아님
    • 사외유출이더라도 이후 금액을 반환했으므로 소득 금액 변동 통지는 위법
  • 법원의 판단 (1·2심):
    •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 "해외계좌 입금액 상당의 매출을 법인 회계장부에 미기재한 이상 전액 사외 유출로 봐야 함"
    • 법인 계좌로의 금액 반환은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 처분도 적법

장근석의 입장 🎭

  • 모친의 탈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
  • 매니저를 통해 "어머니의 독단적인 경영의 결과로 벌어진 문제"라고 밝힘
  •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고 회사 세무에 관련해 어떠한 부분에도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
  • 어머니에 대한 실망감과 신뢰 상실 표명

결과 및 시사점 🔍

  • A씨: 횡령·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 선고 (형 확정)
  • 이번 사건은 연예인과 그 가족들의 재무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
  • 해외 활동 수익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신고의 필요성 부각

이번 사건을 통해 연예계의 투명한 재무 관리와 성실한 납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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